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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27일 밤 11시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B(40)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과 손바닥,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아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너희 작은형이 내 여자친구를 꼬시려고 했다”고 하자 A씨가 대신 사과했으나 B씨는 같은말을 계속했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와 안와 바닥 등이 골절되고, 눈 안쪽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 피해를 입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강도상해로 징역 3년6개월,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위 실형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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