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온라인에는 “상간남 집 근처에 명절 선물 좀 해주고 왔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한 동네 길목에 걸린 현수막이 담겼다. 현수막에는 ‘경축 상간남 소송 피고 완패.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상간남 김ㅇㅇ. 동네에 더러운 놈 있으니 아내, 여자친구 관리 잘하세요’라고 쓰여 있다.
한 누리꾼은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 저 현수막을 아이가 편의 가다가 보고 사진 찍어와서 봤다”며 “아이들 SNS에는 이미 돌았는지 이 동네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엄청 시끌시끌하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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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았으나 용서하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걸었다. 아내와 새 출발을 위해 대출을 받아 새집을 장만해서 이사했는데,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아내와 자녀는 예전 집에서 지냈다”며 “그러나 아내는 금요일마다 오기로 한 약속 점점 어겼고 생활비를 지원하며 지냈지만 오히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 게다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아내는 제가 결혼 초부터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고 절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 우울증 약을 먹어야 진정된다고 (하는데), 우울증약은 두 번째 외도 걸린 것부터 먹었다”라고도 덧붙였다.
A씨는 같은 날 “외도, 불륜 관련 현수막 제작업체 찾는다”는 글도 남겼다.
A씨는 댓글로 해당 현수막이 변호사 검증을 통해 제작한 것이라며 “이름은 두 글자까지 된다는데, 변호사가 한 글자만 넣으라고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아내한테도 (현수막) 붙일 거다. 1인 시위까지 추가할 거다. 그리고 저쪽(상간남) 아내한테 판결문 직접 갖다 줬다”며 “이걸로 만족한다. 신고 들어갈 거 같고 금방 사라지겠지만 저걸 본 그쪽 사람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주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 “현수막 갖고는 처벌되지 않을 거 같다. 동호수도 없고 (이름도) 김ㅇㅇ(이라고만 썼고), 바로 앞 동네 사는 사람인지 모르잖나. 저걸로 (어떤 사람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라면서도 “저렇게 하는 걸 권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남편이 내연녀 B씨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의 아내 C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문자를 받은 B씨는 C씨를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C씨 측은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B 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협박 문자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C씨에게 무죄를, B씨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까지 뜯어내려 한 혐의의 C씨 남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도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C씨에게 무죄를, C씨 남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