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웅 의원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가 영장 제시 없이 바로 김웅 의원과 보좌진의 PC에서 “조국, 미애, 오수’ 등 키워드로 파일을 수색했다”며 “기본적으로 조국, 미애는 차치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야당 의원과 보좌진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오수’는 왜 검색하는 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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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수처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컴퓨터에서 ‘오수’를 검색하는 상황에서 어떤 야당 국회의원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이 증거 수집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올해 6월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과 뚜렷한 연관이 없어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의 압수수색 자체가 무리한 진행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은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되지도 않았다.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 대해서는 검찰 간 모종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조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지난 3일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고 “한동수 부장은 ‘휴대전화 제출’을 조건으로 수락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익신고자가 대검 감찰부장의 전화번호를 직접 구해서 소위 ‘딜’을 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면서 “공익신고자로 지정되기 위해 대검 감찰부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권익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대검 감찰부장에게 ‘쳐들어 가다시피 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거나, 그런 경로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당사자 동의 없이 압수수색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진 등 총 7명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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