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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수입·비대면 거래 증가와 함께 원산지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우선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중 내년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28만개), 2023년 음식점(85만개), 224년 판매업체(43만개)에 대해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한다.
대상 업체는 중점관리업체(40점 이하), 관심업체(41~79점), 우수업체(80점 이상) 3단계로 등급화하고 월 1회(중점관리), 반기 1회(관심), 2년 1회(우수)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품 위주 단속에서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전국을 46개로 권역화해 매월 2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관세청), 수입축산물 검역·유통 이력정보(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물 국영무역 수입정보·학교급식 납품정보(aT),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 등을 연계해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도 강화한다.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서는 전국 9개도 지원에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해 쇼핑몰·배달앱·사회관계망서비스(SNS)·홈쇼핑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농식품 현장 단속도 진행한다.
생산자·수입업자·가공 및 유통업체 등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원산지 단속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투명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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