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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분기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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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9.13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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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최대 120일간 신청서 심사 후 최종 결정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오는 14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앞서 지정된 업체들의 지정 사례, 문의 사항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 심사를 최대 120일간 진행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감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한 내 미신청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여유를 두고 신청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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