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다크웹 사이트(특정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악의적인 목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유통·밀수사범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직접 수사를 통해 대마 약 880g, 액상대마 3.2리터 등 대량 마약류를 압수하고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엄정 단속을 예고했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상책 도입으로 주범 검거율을 높이고 계좌 정지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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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범죄의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며,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을 ‘발각 후 신고’까지 확대(현재는 범죄발각 전 신고만 보상)하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남아 등서 대량 유입…다크웹·SNS 통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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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보디패커(마약류 등의 밀수품을 몸 속에 넣어 운반하는 사람)·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 유입하면서 유통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크웹·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 뒤로는 적발된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이 큰폭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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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국내 마약판매책들이 해외 마약밀수 조직과 연계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밀수·유통 총책이 범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내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해외 마약통제기관과 장기간 교류하면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해 재범방지 다각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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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마약류 단순투약자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439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들에 대해 단기적인 교육이수가 아닌 보호관찰을 적극 부과하고,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도록 해 재범여부를 철저히 감시·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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