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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6일 밤 9시경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채취한 뒤 백사장항으로 들어오다가 잠복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현행법 상 잠수부와 잠수장비 등을 동원한 조업은 ‘잠수기 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35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허가 없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어업을 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잠수기 어업은 은밀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며 “성실하게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드론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