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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개인의 신용대주 상환 기한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금융위와 증권금융은 함께 대주 상환 기간 추가 연장에 대해 논의했지만,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만큼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개인들이 얼마나 대주서비스를 이용할 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학개미들은 대주 상환 기간 60일에 불과해 사실상 무제한인 외국인·기관에 비해 불공정하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기관도 상환 기간을 정하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9만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개인 대주 풀이 공매도 금지 이전 약 205억원에서 현재는 2조 4000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어나, 상환 기간 연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기관은 리콜 조항이 있어 상환 요구가 오면 무조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 만기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반면 개인들은 외국인·기관과 같은 리콜 조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만기(60일)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거래 융자를 보면 기본 90일이고 추가적으로 180일, 3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개인들의 대주상환 기간도 60일에서 180일이나 360일까지 늘려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주 상환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유동성 관리를 위한 통계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최소 1년 이상 제도가 운영된 이후에나 관련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대주 규모가 2조 4000억원으로 늘어났더라도 공매도가 가능한 350개 종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제도 운영을 통해 350개 종목에 대한 유동성 통계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상환 기간 연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