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9일 오후 5시부터 도내 게스트하우스 불법파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정시 보건·방역인력과 자치경찰단 등 40여명으로 합동 단속반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게스트하우스 내 일반음식점 불법 야간파티와 숙박업소 등에서 이뤄지는 풀 파티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야간 파티나 풀파티 등 기존에 해왔거나 할 수 있는 의심 업소 2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단속에서 야간파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청정 제주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에 동참해주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야간파티가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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