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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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계도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형사처벌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자격증취득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