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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3년 4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그러던 중 2023년 12월 부대 내 체육대회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경합 과정에서 왼쪽 골반이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 씨는 국군병원과 일반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았고, 사고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4년 7월 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전역 후 보훈지청에 “부대 내 체육대회 중 부상을 입었고 현재도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사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며, 부대 내 제설 작전 투입과 근무 등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증세가 현저히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런 법률에 근거해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은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의료진도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 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 30%’로 평가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상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 당국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을 인정받으려면 그 직무나 교육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