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업계·학계 의견과 글로벌스탠더드를 반영해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다음 달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완전모자회사를 대법 판례와 같이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 봤다. 이에 따라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행위를 심사할 때 일반적인 모자회사처럼 주고받는 관계를 명확히 해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했다.
개정 지침에는 경제적 동일체라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항목과 예시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완전모자회사인 경우 지원의도나 부당성 판단에 반영할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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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으로선 억울하다. 모자회사가 협력해 사업능력을 키운 케이스이지만 이 같은 킬러규제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복해서 항소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순 없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들 기업을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 보고 있어서다. 완전모자회사라고해도 법인격이 다른 이상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해야 한단 얘기다.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심의할 때, 이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대법 판례는 완전모자회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도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업계나 학계에선 미국이나 유럽연합(EU)와 같이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들의 지원행위는 예외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은 완전모자회사의 지원을 경제 동일체인 단일기업의 행위로 보고 규제하지 않는다.
김형배 더킴 로펌 고문은 “삼성물산은 건설·상사·패션부문으로 사업부가 나뉘는데 이들의 거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경영 효율을 위해 분사한 경우 곧바로 부당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며 “공정위는 완전모자회사의 담합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데 부당지원만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이론상이나 실제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