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위원장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도 관련 형사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날에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제 제기를 한 ‘형사 소추’와 ‘법원의 심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같은 헌법 조문을 들어 일부 학자들이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은 상실되고,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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