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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호동 달동네,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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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I 2023.02.21 09:00:00

도계위 신속통합기획 등 수권소위원회 수정가결
재개발 걸림돌 ‘2종7층’ 규제완화, 용적률 상향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금호동 달동네 금호21구역이 구릉지 원지형을 살린 친환경 주거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금호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금호21구역은 대지의 높이차가 54m에 이르며, 대부분의 도로가 비탈길과 계단으로 이뤄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2010년대 지어진 성냥갑·병풍아파트가 산자락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수십미터의 옹벽이 위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금호동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전재민들의 정착촌으로 시작된 마을로, 서울의 대표적 서민주거지였으나, 2010년대 이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아파트 도시로 변화했다.

이번에 금호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금호동 달동네는 ‘한강과 응봉산 자락이 어우러진 구릉지 친화적 주거단지’(75,500㎡, 20층, 250%, 122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금호21구역은 2020년 당시 신속통합기획(舊. 공공기획)으로 추진된 지역으로, 2021년 5월 발표된 ‘재개발 규제완화방안(2종7층 규제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2종7층 지역인 금호21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70%→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50%로 계획됐다. 또한, 2종7층→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공원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 결정됐다.

금호21구역은 구릉지 원지형을 살린 공원을 품은 단지로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원지형을 따라 보행동선 재구성 △마당을 공유하는 작은 마을 만들기 △구릉지와 어울리는 다양한 중첩경관 형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10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주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금호21구역이 이제야 추진의 첫발을 떼게 됐다”며, “지형에 순응하고 구역 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는 등 도시적 맥락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획에 신속통합기획이 함께해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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