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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 5일 방문한 간호조무사 남편 A씨에게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향후 신청서를 내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지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산재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갔으나 직원으로부터 ‘백신 후유증으로는 산재 접수가 안 된다.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번 사례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산재 신청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고 답변했다.
업무상 질병 여부는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해 결정한다.
김웅 의원은 “정부로서는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A씨와 접촉해 공단의 해명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 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간호조무사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또 “평소 건강했다고 하니 치료와 함께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