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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서도 안보내고…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 적발

김상윤 기자I 2020.07.05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000만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분담 등이 담긴 서면약정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다음해 3월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는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고 판촉비 2억2000만원(총 행사비용의 47%)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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