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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평택처럼 도농복합지역은 현행 유통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통한 규제만으로 전통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은 도농복합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나 변경등록 때 전통상업보전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와 기존 대규모 점포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평택 통복시장 근처에 이마트 2호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평택의 시장 상인들에게 ‘도농복합지역 전통재래시장 살리기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연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평택과 동일 생활권인 인근 안성에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마트 2호점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역상권을 초토화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번 보완입법 발의가 평택의 가장 큰 통복시장 등 5곳의 전통시장 지역상권을 지키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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