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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증가는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가 늘어나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694명이던 소년원생은 2022년 654명으로 잠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886명, 2024년 952명, 2025년 983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 보유 인원은 34.0%(236명)에서 49.7%(489명)로 15.7%포인트 상승했다. 소년원 내 정신과 의사가 있는 곳(2025년 기준)은 대구와 춘천 뿐이다. 이곳들도 비상근 의사가 각각 1명씩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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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용 규모가 확인되는 곳은 전국 10개 소년원 가운데 유일한 의료재활소년원인 대전소년원뿐이다. 이곳은 올해 3월 말 기준 7호 처분 수용 정원 90명 중 6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영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기관 부족 문제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치료가 시급하다는 7호 처분을 받고도 적절한 위탁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전문 치료 기능이 없는 일반 소년원이나 다른 시설을 전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와 사법부로 나뉜 7호 처분 운영 구조를 일원화해 법무부가 치료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는 법무부가 대전의료소년원을 운영하고, 가정법원이 병원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이라 책임이 분산되고 시설 확충과 관리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들이 소년범 수용을 기피하는 구조도 문제다. 이들 기관은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년범의 감호와 교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시설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일반 환자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같은 공간에 수용되면서 발생하는 관리 부담과 돌발 사고 우려, 일반 환자들의 민원 등은 병원 측의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치료위탁에 대한 수가도 낮아 의료기관 입장에서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황준원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재의 치료위탁 제도는 의학적 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조건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세워진 보호 조치에 가깝다”며 “예산과 근무 여건, 제도 설계를 함께 개선하지 않으면 치료 공백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년범 절반 정신질환…의사는 비상근 2명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10005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