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프로필에 前남편 저격사진 올렸다가 고소 당했어요[양친소]

성주원 기자I 2024.12.28 11:26:51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2년 전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아이 둘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 60만원, 두 아이 120만원을 받기로 했고요. 한 달에 한 번 1박2일로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SNS에 커플사진을 올리면서 여자친구랑 놀러 다닌 걸 인증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했는데. 실컷 여자 만나라” 생각했는데, 기막히게도 면접교섭을 할 때도 여자와 함께 아이들을 만나더군요. 아이들이 받았을 혼란과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났지만, 아이들 아빠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면접교섭을 서너 번 하더니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더라고요. 바쁘다면서 제 전화도 피하고 양육비를 밀린 게 1년이 넘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카톡 멀티프로필을 생성해서 애들 아빠를 저격하는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여자랑 놀러 다닐 돈은 있고 양육비는 못주냐” 이런 글을 쓰고 전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을 같이 올렸고요.

그랬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멀티프로필로 그 사람만 볼 수 있게 해놨는데도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애들 먹이고 공부할 양육비는 안주면서 본인 체면만 중요하다고 여자랑 같이 고소한 인간이 애들 아빠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하의 명예훼손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사연과 같은 인터넷 명예훼손죄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특정성은 명예가 훼손된 대상이 특정되는 가의 문제로서, 인터넷 아이디나 이니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론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메신저 프로필에 전 남편을 저격 하는 내용을 올린 건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메신저 프로필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으로서 메신저 프로필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전 남편만 볼 수 있게 멀티프로필로 글을 게시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연자는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양육비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청구’가 필요하며, 청구는 소송 또는 소송 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판결금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청구에도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이행명령신청, 직접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감치 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른 여성과 아이들을 만나는 면접교섭을 거부 할 순 없나요?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권리이기 도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양육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데, 친권 상실에 준하는 사유,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사연의 경우, 자녀들의 연령, 성숙도 등을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 방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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