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22년까지는 수의계약(70%)한 농·축·수산물을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토대로 식단을 편성해 의무급식을 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수의계약 비율(70%)은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하도록 개선했다.
두부류, 설탕, 천일염, 식용유, 가공우유 등의 일부 가공식품은 그간 단일업체 낙찰에 따른 선택권이 제한됨에 따라 조달청과 협조해 2023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부대별(사단급) 식단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급식품목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토록 했다. 기존에는 볶음용의 경우 목심 15%, 앞다리 22%, 국거리용의 경우 양지 63%, 사태 37% 등으로 의무 급식비율을 정해놨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선호가 낮은 흰우유의 급식 횟수를 줄이고, 장병 선호가 높은 가공우유, 두유, 주스류를 급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 급식품목의 지역 농산물 활용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기조(지역산인증마크 활용)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장병들의 외식욕구 충족과 조리병 휴식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한 ‘지역상생 장병특식’사업을 부대 여건을 고려해 시행한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월 1회 군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의 질 향상이 ‘전투형 강군’ 육성의 토대라는 인식 하에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확대, 병영식당 환경개선, 조리인력 근무여건 개선, 장병 급식비 인상 등 군 급식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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