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3476% 고금리 대부업자 형사입건

박철근 기자I 2017.04.13 07:20:33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 및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12곳 적발·17명 형사입건…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병행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연 3476%의 살인적인 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17명이 서울시와 자치구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민생·안전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부업법 위반 업소 총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 시 민사경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등록 대부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범죄혐의가 의심는 업체는 행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수사로 전환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시는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줬다”며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관할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고금리 영업을 했다. A씨는 고객에게 물품 구매를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토록 하고 거래금액의 15~20%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등 일명 ‘카드깡’ 형식으로 고금리 대부영업을 했다. 이를 통한 총 대출규모는 12억원 상당으로 피해건수만 700여건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가맹점을 통해 허위 카드매출 전표발행을 알선하다 덜미가 잡혀 형사입건했다

시는 “A·B씨는 대부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유명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 등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3476%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한 업자도 입건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불법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에 대한 단속을 통해 피의자 L씨가 야간과 새벽시간에 피해자 A씨에게 수십차례 전화 독촉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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