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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에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채취가 발생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7건의 임산물채취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26건 △2014년 26건 △2015년 27건 △2016년 10건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