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의 이러한 요구는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31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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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6.2% 임금 인상과 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 신설, 복지제도 개선 등에 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기 노조가 영업이익의 12%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요구 중인 카카오 노조는 창사 최초로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카카오 노사 임금 협약 조정을 중지했고 카카오 노조는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경총은 “실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총은 “기업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배분’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노사 교섭에서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요구가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중장기 투자계획, 이익, 기업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현금 위주 보상보다는 조건부 주식보상 등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