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불법 영장 집행시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해야"

송승현 기자I 2025.01.13 08:38:45

"공수처 내란죄 수사 주체 아냐"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3일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유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실은 화물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경찰이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는 법률에 설립 근거도 없는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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