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에 다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처리할 방침이다. 또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2일차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103만 7285명(오후 2시 현재)이 투표해 누적 투표율 24.93%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투표율(28.74%)과 비교하면 3.8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4.70%), 전북(31.87%), 광주(30.55%) 등으로 호남권이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 세종(28.47%), 강원(26.98%), 서울(25.52%), 경북(25.26%), 충북(24.86%) 등의 순이다.
반면 보수 텃밭인 대구는 20.10%로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낮다. 수도권은 경기 23.18%, 인천 23.79%다.
사전투표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전국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