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 보험료율은 올해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내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1.53%)보다 0.06%포인트 인하된 1.47%이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1.43%)보다 0.02%포인트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올해(0.1%) 대비 0.04%포인트 낮은 0.06%이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6년간 1.70%로 유지되다 2018년 1.80%로 오른 후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계속 낮아져 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