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값의 3.5%에서 5%로 인상된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달 차량을 계약하더라도 출고가 다음달로 지연되면 개소세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모델에 따라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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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급 중고차에는 선루프 등 인기 옵션이 이미 장착된 경우가 많다. 신차 옵션 추가로 출고 대기가 더욱 길어지는 단점이 없다. 특히 주행거리 1000km 미만인 신차급 중고차는 최대 수백km를 달려 탁송되는 신차와 주행거리나 컨디션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케이카 측 설명이다. 또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조은형 케이카 PM1팀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별소비세 환원으로 인해 신차 구매가 부담된다면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신차급 중고차를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며 “개별소비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수입차의 경우 더욱 합리적인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