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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 따라하기 상표는 권리로 인정받지 못해요"

박진환 기자I 2021.08.29 12:00:00

특허청, 기존 상표·상품과 대부분 동일·유사시 등록 거절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4월 ‘인스타그램’은 타사의 상표인 ‘인스타모델’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인스타모델’이 ‘인스타그램’의 약칭과 유사하고, 그 명성에 힘입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로 자신의 상품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판적 의미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해 표현한 것이 분명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존 상표와 따라하기 상표가 구별이 어려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거래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따라하기 상표는 대체로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다. 즉,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따라하기 상표가 기존의 상표와 상품이 모두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 상표권자는 물론 일반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따라하기 상표 심사 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올해 따라하기 출원의 등록거절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출원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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