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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빌트인 가구 입찰 '짬짜미'…가구업체 13곳 제재

하상렬 기자I 2025.02.23 12:00:00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13곳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1.7억 부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8년간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13곳이 적발돼 5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빌트인 특판가구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 제조·판매업체 13곳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 73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에 공급되는 가구로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반도건설이 발주한 총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반도건설은 가구업체 입찰 참여 실적, 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 가구업체는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입찰 전 모임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 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입찰담합을 한 경우로 관련매출이 949억원에 달해 대다수 국민 주거공간인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사건 제재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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