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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내 아내” 악마 같은 새아빠 성폭행… 딸에게 집은 지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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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기자I 2022.03.05 15:48:59

재판부 “입에 담기도 어려울 반인륜적 범행”
미성년자 강간 등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검사 모두 항소, 3월 23일 선고공판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작 아홉 살이었다. 의붓아버지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12년간 총 343회에 걸쳐 성폭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두 차례 임신과 중절을 반복해야 했다. 이 끔찍한 범행은 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2년간 343차례 성폭행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붓아버지인 A(55)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2년에 걸쳐 총 343차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02년부터 B씨의 어머니 C씨와 동거를 시작했던 A씨는 B씨를 포함 2남 1녀의 의붓아버지가 됐고, C씨와의 사이에서 자녀 4명을 더 낳아 모두 7명의 자녀를 키우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중 유독 B씨를 심하게 괴롭히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성폭행이나 강제추행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차례 임신·낙태 반복

2009년 부터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지속해서 B씨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을 했다. 9살이던 B씨가 21살이 될 때 까지 총 12년 간 A씨는 B씨를 총 343회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두 차례 임신과 중절을 강제로 반복해야 했다.

일거수일투족 감시한 새아빠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씨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 B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러나 B씨의 어머니인 C씨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의 범행은 B씨가 지난해 8월 자신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1심서 징역 25년… 새아빠 “형 무겁다” 항소

이에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피해자의 빰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강간했다. 이를 피해자 친모는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의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요청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 법정에서 A씨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라며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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