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주장하면서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하고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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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기도는 2차 공익 처분을 내리면서 무료 통행을 이어갔는데 법원이 지난 15일 또다시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통행 징수는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 정책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행정 당국이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큰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였다가 시민들의 혼란만 키운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도 “일산대교 무료화 혜택을 보는 시민들조차 ‘오락가락 행정’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표’만 된다면 밀어붙이고 발표부터 하고 보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일산대교 건은 장기간 소송전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시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책에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대부업의 평균 금리가 28%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주민들에게 14년째 불공정한 통행료, 헌법상 주어진 통행권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공단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최소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이동권, 통행권에도 배치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경기도와 지자체 3곳은 즉각 반발하면서 손실보상금 등을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운영사 측에 전달하고 촉구했다.
그러나 18일부터 일산대교 유료 통행이 제기된 만큼 이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한 1심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