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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또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같은 기관을 통해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00명을 설문한 결과 부당한 계약 해지 구제(86.0%), 대금 체불 권리 구제(85.0%)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제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을 채택한 것에 맞춰 공개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들이 더 이상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최저임금 지급 의무나 의료보험, 병가,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 의무 등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의 노동자를 법적 보호 밖에 두는 것은 더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정의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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