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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발주사업 짬짜미한 산림조합중앙회..공정위 과징금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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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1.05.30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등에서 ‘짬짜미’를 한 산립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림조합중앙회,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시, 포엠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산림조합중앙회에게만 2억7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사업자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담합을 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 하도록 부탁하였고,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해 줬다. 이후 중앙회는 안정적인 낙찰과 수익을 보장받기위해 사전에 유선, 문자 등으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직접 지정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찰하도록 요청했다.

중앙회는 자신의 의도대로 총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은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실태조사에 나설 사업자가 없는데도 산림청이 경쟁입찰을 부치면서 담합이 발생한 여지도 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이 중단됐고, 2020년, 2021년 입찰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산림조합중앙회에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나머지 3개사업자에게는 부당이득이 없던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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