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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97.9%(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거부한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고 있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