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민사소송법’ 예외로 소송절차 없이도 지급명령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소촉법 제20조의 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금융공기업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진공은 대상기관에서 누락돼 중소기업과 중진공 모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
한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중소벤처기업은 채무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재도전에 나설 수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은 국민혈세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간 평균 약 5조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무담보로 직접·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법안개정에 따라 중진공은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평균 6~10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소가 1억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약 4만원으로,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40만원)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소송절차를 거치면 법정에 2회 이상 출석해야 하나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즉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중진공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은 소송 비용절감, 신속한 자금회수를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법안 개정의 효과가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과 재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