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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3명은 무직 A씨, 주류회사 직원 B씨, 법률사무소 직원 C씨다. 이 가운데 A씨와 B씨는 서로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이다. A, B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고 C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거부 중이다.
A씨는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가 50억원 상당 암호화폐를 실제로 보유했는지, A씨가 관련해서 피해를 봤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
특히 A씨는 “B씨가 약 3600만원의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정 내용과 실제 금품 수령 여부는 수사 중이나 A, B씨가 비면식범이라 경찰은 청부살인 가능성도 고려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