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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비판한 경총 "소상공인 외면한 결정"

송승현 기자I 2022.06.30 08:37:35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올해보다 5.0%↑
"정부, 국민경제 부작용 완화방안 적극 마련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전날 자정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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