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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 수급안정·품질관리 추진

이명철 기자I 2020.07.26 11:00:00

작년 ‘공급 과잉 대란’ 후 자율 관리 필요성 제기
농산업자 자금 의무납부, 유통·가공·수출업자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노지 채소로는 처음으로 양파와 마늘에 대한 의무자조금을 출범한다. 의무자조금은 생산농가들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수급 안정이나 수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작년과 같은 공급과잉 사태 등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마늘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이 동시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무자조금이란 농업인·농업경영체·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재원으로 설치한다. 현재 인삼·친환경·백합·키위·참외 등 12개가 운영 중이다. 양파·마늘 출범에 따라 총 14개가 됐다.

23~24일 진행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자조금단체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의무자조금 설치를 찬성했다.

양파와 마늘의 경우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 중심의 사후 조치보다 생산자가 주도하는 자율 수급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양파·마늘부터 의무자조금을 우선 설치하고 주요 채소류로 확대키로 했다.

그간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해 시·군 설명회와 회원 가입을 진행했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와 설명회, 지자체·농협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달 23일 기준 가입한 회원은 총 4만3243명으로 전체 면적 기준 양파는 72.0%, 마늘 67.7%다. 5~6월 선출한 대의원들이 이번에 의무자조금 설치에 찬성함에 따라 본격 출범을 하게 됐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자율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과 취급자인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 납부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금액 등은 앞으로 열릴 대의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의무거출금 미납자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 11월부터 시행한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 신고와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등을 조절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 수 있다. 해당 품목 농업인은 이 조치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경작신고제를 통해 경작면적이 적정재배면적 이상이면 면적조절, 산지 폐기 등도 추진 가능하다. 품질·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할 계획이다.

9월에는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짧은 기간 의무자조금 설치에 많은 농업인이 동의한 것은 매년 반복되던 수급불안이 더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농업인의 의지와 열망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양파·마늘 산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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