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때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 역시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에 과거 형제자매들에 대한 증여가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② 상속세 안 내는 금액이라도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으면 내는 세금이다. 부모 중 한 분 사망 시 10억원(한 부모 5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그 이하의 상속 재산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 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바로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시가 평가 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액이 많다. 그러나 일반 주택(공시가격 기준), 건물(공시가격 등)이나 토지(공시지가) 등의 상속 재산은 신고하지 않으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③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6개월까지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이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약 20%)를 내야 한다.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토지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도 이에 대한 상속 등기도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취득과 관련한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다.
④ 상속 이후 6개월 내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을 위해서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재산의 처분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 기간인 6개월 안에 매매 사례가액인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속세를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 후 6개월 이후에도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은 2년 이내 처분 시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3년 이내 처분 시 장기 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 차입을 하면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또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돼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다.
⑤ 상속 시 채무는 상환 자금의 출처에 유의한다.
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상속세를 줄인 것이므로 과세 관청에서는 차후에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그 이유는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자신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 때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 상환자금에 대해 어떤 자금으로 갚은 것인지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상속 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 후 채무 변제나 재산 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 관리 준비가 필요하다.
⑥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고 조사가 반드시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 납세 제도와 정부 부과 제도로 나뉜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제도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가업 승계 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 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발표된 개정 세법안에 의하면 가업 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 요건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 이후의 정규직 근로자 유지 비율이 120%에서 100%로 완화되고 있다.
세법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되게 돼 있다. 따라서 너무 늦은 증여는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자녀들에게 하는 증여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나 손주 손녀 등을 활용한 상속 설계는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