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의 환산보증금액 비교 및 실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64.7%, 비보호 대상 비율은 35.3%로 나타났다.
환산보증금은 상가가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부자 상인을 제외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50%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인 비중이 늘긴 했지만,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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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체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11억3610만원) △마포구 (8억6500만원) △서초구(8억4968만원) △송파구(7억7123만원) △용산구(7억6682만원) 등 5개구는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도봉구는 3억1610만원 전체 구 중 환산보증금이 가장 낮았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에서도 법 시행 이후로 전체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이 높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세상인 비율이 적지 않았다.
법 개정으로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인천·고양·과천·광명 등 일부 수도권)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환산보증금 개정 전 44.4%에서 개정 후 71.6%로 27.2%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부산지역 내 부산진구 8억8192만 원, 남구 8억3500만원, 해운대구 7억2000만원, 수영구 6억9223만 원, 연제구 6억3038만 원, 동래구 5억5446만 원 등 6개구가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5억원)를 넘어섰다.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지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법 개정 전 46.9%에서 개정 후 71.5%로 24.6%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광역시 및 세종 등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2732만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3억9000만원) 내였다.
보고서는 “환산보증금 개정 후에도 여전히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법의 보호 영세상인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환산보증금 폐지해 역차별을 받는 임차인이 없도록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