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총 8386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리돼 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 일부 가입자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건보료를 낮춰 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건보 직장가입 허위 취득자 중 추징금액이 높은 상위 10명의 케이스를 보면 박모씨는 재산이 116억원(건물 10억 7000만원, 토지 105억), 연소득이 5억 6175만원(종합소득 5억 5692만원, 근로소득 483만원)이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월 6만 180원만 보험료로 냈다. 박씨가 지역가입자를 유지했다면 월 237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실제 내야할 돈의 40분의 1밖에 내지 않은 셈이다.
|
급여제한은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다.
김상희 의원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편법이 난무하는 이유는 현행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