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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밝히면서 신임 재판관 임명안 보류를 시사한 것 아니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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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6명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한 바 없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요 논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당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8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했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8명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현재의 헌재 모습을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6인 체제에서 결론은 물론 심리 진행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