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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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에 “박지윤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정식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바로 입건되는데 현재 입건이 안 됐다”라며 “본인(박지윤)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 등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수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7일 디스패치는 최동석, 박지윤이 이혼 소송 전에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박지윤이 최동석으로부터 부부 간 성폭행 피해를 언급한 부분이 담겼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최동석은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인 박지윤과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나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또한 부부 생활 당시 갈등과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되며 의처증, 부부 간 성폭행 의혹 등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쌍방 상간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