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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조리하는 업무를 하는 B씨 역시 조리 중 발생하는 열기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장이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을 켜라며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원들이 에어컨을 키면 사장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에어컨을 꺼버리고 있다는 게 B씨의 증언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C씨의 경우 관리자가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게 한다며 직장갑질 119에 상담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C씨가 선풍기를 틀면 코드를 뽑아버리고, 땀을 흘리면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냐며 비난했다고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옥외·내 구분 없이 폭염에 노출돼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폭염에 노출되는 야외에선 휴식시간에 이용할 그늘진 장소 제공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폭염 기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각종 지침과 가이드를 발표해 폭염 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단체는 이같은 규정이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근로자들은 여전히 폭염에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실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이고 안전보건규칙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냉방장치이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실효성 있는 법 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이 점차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지만 에어컨 갑질과 관련한 고충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 제도 마련과 함께 최소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