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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불법대여 뿌리 뽑는다…8개 부처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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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9.05.06 12:00:00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7월 30일까지 단속 실시
자격증 대여행위 고용센터·경찰서 등에 신고…신고포상금도
자격증 빌린사람·빌려준사람·대여 알선자 모두 형사처벌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끊이질 않자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개 정부 부처는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해 꾸준히 단속 했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근절차원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로 인해 자격 정지나 취소가 된 현황을 보면 △2014년 296건 △2015년 95건 △2016년 108건 △2017년 93건 △2018년 65건이다.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 분야에서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가 빈번하다. 이는 국가기술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이 없는 자가 난립해 근로조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는 특히 불법 대여 행위자가 각종 산업 현장·건축 시설물에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된다. 또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는다.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관할 주무부처·자치단체·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 합동 단속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자격증 대여자의 자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자신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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