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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의장 제시한 현행 기준대로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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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6.01.02 18:56:13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획정… 5일 제출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중 3곳은 분구 어려울 듯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으로 논의해 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은 지난해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자 이를 입법비상사태로 규정한 뒤 1일 새벽 획정위에 현행대로 20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획정기준을 전달했다.

획정 기준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인구 기준은 2015년 10월 31일,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 등이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 원칙은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않고서는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최소화를 위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19대 국회는 인천 서ㆍ강화와 부산 해운대ㆍ기장을,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ㆍ울릉 선거구 등 4곳을 자치구·시·군 분할 대상으로 허용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수도권 분구 최소화를 위한 시·군·구 분할 허용 지역은 서울 강남구(인구 58만여명)와 경기 군포(28만8000여명) 광주시(30만3000여명) 등이다. 강남구는 선거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구 상하선(27만8946명)을 적용해 획정하면 일부 동을 인근 선거구에 떼어주면 굳이 선거구를 늘릴 필요가 없다. 안양·의왕과 같은 생활권인 군포시도 일부 동을 인근 시에 붙이면 1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의장이 제시한 기준으로 획정안을 작성해 그 안을 5일까지 국회에 보낼 것”이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기한 지역구 253석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의장이 제시한 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을 246~249석으로 한 획정안을 검토했었다.

그동안 검토했던 획정안이 있기 때문에 획정위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획정위가 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부와 동시에 7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일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년 넘게 유지해온 현행 기준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물론 직권상정 전에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합의하면 그것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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