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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손상 위험' 설사약 여전히 장세척제로 사용

장종원 기자I 2013.09.17 09:57:52

올해 상반기 11종 3천여건 처방..복지부 "행정처분" 경고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급성 신장손상 등의 부작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의 장세척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설사약 일부 병원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지적에도 이런 행태가 고쳐지지 않자, 복지부는 공개서한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고하며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7일 “논란이 된 장세척 의약품을 처방하면 규정 위반으로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장세척 안전성이 입증 안된 약품들 (자료 : 보건복지부)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이 금지된 콜크린액 등 11개 의약품 처방이 빈번하다는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이들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총 4차에 걸쳐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하는 건수는 지난 2009년 27만여건에서 올해 상반기 3000여건으로 줄었지만,여전히 일부 병원에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은 이들 의약품이 대장내시경용 장세척제보다 복용하기 간편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투약·처방한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로 의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11월 이후부터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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