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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현 시점에서는 MiCA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히 EU 외부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카법 규제 방식을 재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여러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인가 취득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이들이 EU 내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외교관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유럽 주요 기관들의 입장 변화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 및 기술 발전을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아직 공식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실제 개정이 이뤄질 경우 EU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미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적절한 규제 체계인지 평가하기 위해 지난 5월20일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마감일은 연장돼 9월30일까지이며, 디지털자산 발행사와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당국, 중앙은행, 재무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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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향후 미카법 개정이 EU의 준비금·공시·소비자 보호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해외 발행사에 대한 진입 경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U는 이와 함께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 실물연계자산(RWA) 등 기존 MiCA 규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경계에 있는 새로운 자산 유형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미카법의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CASP)에 대한 최종 유예기간은 지난 7월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규제 대상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테더(Tether)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와 MiCA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EU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은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USDT 거래를 중단했다.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유럽시장을 떠났다.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경영자(CEO)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유럽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한 MiCA 규정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반면 서클(Circle)은 USDC와 EURC에 대해 MiCA 인가를 취득했으며, 최근 스트라이프(Stripe)가 인수한 브리지(Bridge)도 MiCA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현재 MiCA 인가를 받은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사는 42개,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는 324개로 늘었다. 그러나 이는 법 시행 전 활동하던 사업자 중 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번 미카법 재검토는 미국이 지난해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해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를 본격화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상환, 공시, 감독 등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마련했다. 일부 세부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발행사와 금융기관에는 명확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