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업체는 B코인이 이미 메인넷이 완료되어 입출금 등 전송 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함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XXX-20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이며 해당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해당 코인은 이름만 진짜 코인과 동일하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으나 가상자산 투자에 생소한 A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은 풀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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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A씨의 사례처럼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한 뒤,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 예정이라면서 추가 물량을 판매중이라고 설명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민 위조 문서(지급보증서, 확약서)를 제시하며 현혹한다고 했다. 이어 진짜 코인과 ‘다른’ 네크워크의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함으로써 투자자는 진짜 코인을 받았다고 오인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발행자가 강제로 회수해 소각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여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