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어가는 총 100만 원의 영어지원 바우처를 받게 된다.
지난 지난달 13~30일 1차 신청 접수를 완료했고 2차 신청 기간 동안에는 1차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양식어가들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이다.
15개 품목은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이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오는 21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겐 관할 시·군·구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통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어지원 바우처를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며 “서류 구비의 어려움 등으로 4월에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이번 신청 기간을 꼭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